규제 미적용 수혜 단지 ‘신대방역 더하이브 퍼스트’ 선착순 계약 나서

디지털타임스는 신대방역 더하이브 퍼스트가 1차 계약금 500만원(59타입 1,000만원) 정액제 조건으로 선착순 계약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. 중도금은 최대 60%까지 대출 가능하며,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분양권 전매도 1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.

출처: 디지털타임스 (2025.11.0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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