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 미적용 수혜 단지 ‘신대방역 더하이브 퍼스트’ 선착순 계약 나서
디지털타임스는 신대방역 더하이브 퍼스트가 1차 계약금 500만원(59타입 1,000만원) 정액제 조건으로 선착순 계약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. 중도금은 최대 60%까지 대출 가능하며,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분양권 전매도 1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. 출처: 디지털타임스 (2025.11.07) 원문 보기
디지털타임스는 신대방역 더하이브 퍼스트가 1차 계약금 500만원(59타입 1,000만원) 정액제 조건으로 선착순 계약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. 중도금은 최대 60%까지 대출 가능하며,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분양권 전매도 1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. 출처: 디지털타임스 (2025.11.07) 원문 보기
헤럴드경제는 신대방역 더하이브 퍼스트 전용 59㎡가 7억원대부터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. 중도금은 최대 60%까지 대출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금액의 잔금대출 전환도 가능하며, 10.15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. 출처: 헤럴드경제 (2025.10.21) 원문 보기
브릿지경제는 신대방역 더하이브 퍼스트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505-1번지 일원에서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라고 보도했습니다. 지하 4층~지상 최고 15층, 총 145세대 규모이며 전용 59㎡ 위주로 공급된다고 전했습니다. 출처: 브릿지경제 (2025.09.25) 원문 보기